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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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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