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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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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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