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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산물의 생산기간이 길고 농업소득도 농산물 수확기에 발생하는 반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 26곳, 2019년 46곳 등에 비해 해마다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에 기여하는 한편, 대상 작물 및 재배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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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