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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임. 이에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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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