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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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재해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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