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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재해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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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