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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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신설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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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