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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농어업경영체”라 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역시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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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