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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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농촌경제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핵심조항인 사업범위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도 가능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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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