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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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