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단계부터 목적 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인의 사업범위?설립요건 등의 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명시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 조사주기?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7). 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6 및 제31조).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