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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시험의 한계와 실험동물 윤리 문제 등을 일찍이 논의하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추격 단계에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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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