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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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대부분 동물실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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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