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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대부분 동물실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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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