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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내용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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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