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내용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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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