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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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국가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하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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