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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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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