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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9월부터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문제는 '포대갈이' 등의 수법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마.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명예감시원에 포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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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