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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녹색제품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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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