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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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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