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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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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