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1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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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고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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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