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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 가족ㆍ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활동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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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