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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참여, 재능기부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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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