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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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 또는 의견진술의 요청,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후준비지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제도는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시 증표제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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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