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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나아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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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