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은 242명(98.4%)이었음. 특히 4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사상자는 179명(사망 69명, 부상 110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72.8%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매년 노후산업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쇠퇴, 기반시설의 낙후 및 정주여건의 미흡 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입주기업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종사자 안전지원, 위험업무 외주화 축소 등을 담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노후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노후국가산업단지 내 위탁기업 혹은 원사업자는 위탁수량, 이행기간, 납품상황,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업 혹은 수급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금액을 납품 혹은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국가산업단지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지속가능성 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이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지역본사제 기업은 지역본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고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하.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4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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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