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4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ㆍ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면적의 상한인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0분의 30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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