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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ㆍ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면적의 상한인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0분의 30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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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