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