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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ㆍ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구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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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