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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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입소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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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