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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ㆍ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요하므로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5조). 나.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54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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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