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4년 사이 1,500건 이상 증가하였음. 학대가 재발되는 경우도 2014년 208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