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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4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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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