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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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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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