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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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