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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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어르신 건강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돌봄사업”이라 함)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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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