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