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ㆍ질문 거부 및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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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