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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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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