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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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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