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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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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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