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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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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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