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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분양형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2016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 등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1∼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였고 이에 따라 6억원 미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1% 취득세율 적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2% 취득세율 적용, 9억원 초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렇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ㆍ입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형성과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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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