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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ㆍ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57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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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