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노숙인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ㆍ물질적 지원 외에도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심리상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리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