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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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공립병원ㆍ보건소ㆍ민간의료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설이나 노숙인진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 등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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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