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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공립병원ㆍ보건소ㆍ민간의료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설이나 노숙인진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 등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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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