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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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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