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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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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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