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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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