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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음.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 등의 사용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 언제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한 것에 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가 1997년 3월 13일 폐지되었던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조합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행정관청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었음. 최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여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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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