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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근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판례는 해당 비용은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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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