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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민사상 면책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단체교섭ㆍ쟁의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됨.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사용자의 손해 산정 시 기회비용으로서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괄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립 또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노동조합의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ㆍ하도급 등의 계약 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ㆍ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면책 대상을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ㆍ제3항). 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함(안 제3조제2항ㆍ제4항). 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마. 노동조합이 손해를 입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업 규모, 종속근로자의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소극적인 근로 제공의 거부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함(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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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