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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에 더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적용할 뿐,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그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 월 2백만 원을 손에 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에 대하여,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이라도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음. 이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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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