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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악용될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신,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긴급조정의 결정 쟁의행위에 공익사업에 관한 것 외에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관한 것을 신설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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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